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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0억…'윤석열 내란 위자료' 1만명 소송으로 번지나

작성자: admin 2025-07-28 06:11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추가 소송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민사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상징적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했다”며 “12·3 비상계엄 조치는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당시 공포·불안·자존감·불편·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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